군검찰,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군사경찰 1명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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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1명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7차 회의를 열고 20 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이외에도 수사심의위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C 대령과 D 중령에 대한 기소 여부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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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7차 회의를 열고 20 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이들은 피해자인 이모 중사만 수사하고 가해자 장모 중사는 수사하지 않은 채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단은 이들 중 1명은 기소,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수사심의위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C 대령과 D 중령에 대한 기소 여부도 논의한다. 이들은 사건 관계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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