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가석방은 특혜' 6년전 文 발언까지 소환..靑 "입장 없다" 침묵

김상훈 기자 2021. 8.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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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조치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까지 번지며 비판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는 10일 "입장이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날 문 대통령 주재 참모진 회의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점과 과거 문 대통령이 재계의 이 부회장 사면 요청에 "고충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법무부의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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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에 시민사회계 중심 비판 여론↑..문대통령 책임론도
靑-법무부 사전 교감에 대해서도 "말할 사안 아니다" 언급 자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0월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도착, 이재용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0.10/뉴스1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조치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까지 번지며 비판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는 10일 "입장이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말씀하신 바 없다"고 말했다.

전날(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 배경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는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배제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법리적으로 가석방과 특별사면은 다르지만, 시민사회계는 이번 사례 역시 재벌 특혜로 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이던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가석방을 비판했던 사실이 이번 이 부회장 가석방을 계기로 소환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은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까지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재벌총수에 대한 명백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면서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 인식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번 결정은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6년 전 발언을 언급,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 법무부 소관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에는 거리를 둬 왔다.

하지만 전날 문 대통령 주재 참모진 회의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점과 과거 문 대통령이 재계의 이 부회장 사면 요청에 "고충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법무부의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도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관계자는 "법무부와 청와대의 교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배제 원칙이나 6년 전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만 말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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