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종걸 허위사실 공표 '인정 기소는 안한다?'..고발인측 즉시 항고장 제출

임형식 2021. 8.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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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이기흥 후보 캠프의 법률 대리인은 검찰이 지난 1월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전 의원(당시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10일 제출했다.

항고인 측은 피의자(이종걸)가 선거를 목전에 앞둔 1월 9일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의 가족을 음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하고,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 퍼포먼스까지 한 것은 치밀히 계획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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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흥 캠프측 "검찰이 이종걸 허위사실 공표 인정"
- 대면 조사 한번 없었던 석연찮은 '불기소'엔 즉시 항고 "끝까지 책임 묻는다"
- 당당하게 조사 받아 "5선의원, 원내대표의 품격 지켜주길"
- 허위 사실 근원자 김씨, 황씨와 이를 전달한 현직 경찰 서 모씨에게도 강력한 법적대응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나섰던 이종걸후보(오른쪽)와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 회장(왼쪽)사진=대한체육회

[MHN스포츠 임형식 선임기자] 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이기흥 후보 캠프의 법률 대리인은 검찰이 지난 1월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전 의원(당시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10일 제출했다.

항고인 측은 피의자(이종걸)가 선거를 목전에 앞둔 1월 9일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의 가족을 음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하고,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 퍼포먼스까지 한 것은 치밀히 계획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언한 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점 ▲치밀하게 계획된 발언인 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발언의 고의성이 짙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 철회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피의자 측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한 수영선수 출신인 김 모씨, 황 모씨 등과 현직 경찰로서 본인이 직접 수사한 내용도 아닌 타인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송파경찰서 경찰관 서 모씨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항고인 측 법률 대리인은 "선거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면서 "가족까지 끌어들여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 전 의원 등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기호 1번으로 나선 이종걸 전 의원은 기호 3번 이기흥 후보가 자신의 딸을 연맹 직원으로 위장 취업 시켜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이기흥 캠프 측이 이종걸과 대리인 등을 고발했고, 검찰 수사 결과 해당 발언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A연맹, B연맹, C체육회 등에서 이 회장 직계 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 없었고, 계좌에서도 급여로 볼만한 금액을 송금 받은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이 "(이종걸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이 출석조차 안하고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항고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5선에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의 바람직한 도리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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