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이륜차 도로 통행금지'..법원 판단은

최재훈 2021. 8.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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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의정부 서부로 도로상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륜차 운전자 1천25명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삼율의 이호영 변호사 측은 "서부로 통행금지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도로들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 행정법상 비례원칙 위반인 점, 제한 처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경찰서장의 권한 일탈·남용인 점 등을 효력 정지가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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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분 효력 정지 사건 심문..16일 이후 결정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찰이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의정부 서부로 도로상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은 10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등 통행금지 처분 효력 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의정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심문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륜차 운전자 측과 통행금지 처분을 내린 경찰 측은 조치의 지속 혹은 정지를 두고 각자 준비한 논리로 법원을 설득했다.

이륜차 운전자 1천25명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삼율의 이호영 변호사 측은 "서부로 통행금지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도로들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 행정법상 비례원칙 위반인 점, 제한 처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경찰서장의 권한 일탈·남용인 점 등을 효력 정지가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서부로에 최근 이륜차뿐만 아니라 킥보드와 보행자들까지 들어와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들어 통행금지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일정에 따라 오는 16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효력 정지 결정이 되면 이륜차 운전자들이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행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의정부 서부로와 호원 IC 진입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소송은 의정부경찰서가 지난 6월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서부로에서 이달부터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고시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에 의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일정 기간 금지·제한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6조 2항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큰 불편이 예상되며 사고 예방 효과도 적다는 이유로 반발, 지난달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 등 집단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 호원동∼녹양동을 잇는 서부로는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양주·포천 등을 오가는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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