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18일 판가름..공정위 전원회의 상정

박종진 2021. 8.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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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여부가 사실상 다음 주 판가름 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오는 18일 열릴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전원회의에 앞서 공정위는 12일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등 기업결합 당사자는 물론 인터넷(IP)TV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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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위성 안테나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여부가 사실상 다음 주 판가름 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오는 18일 열릴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기업결합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18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기업결합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11월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이자 공정위가 지난달 KT스카이라이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지 약 1개월 만이다.

전원회의에 앞서 공정위는 12일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등 기업결합 당사자는 물론 인터넷(IP)TV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는 KT 초고속인터넷(시장점유율 40% 이상) 및 KT계열 유료방송(시장점유율 35% 이상) 지배력 전이를 견제할 수 있는 조건과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KT그룹 대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협상력 열위를 해소할 수 있는 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 주체가 KT가 아니라 KT스카이라이프로 유선보다 무선 지배력이 크다는 사실과 케이블TV·IPTV·위성방송이 각각 PP와 개별 협상해서 KT계열 협상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의 반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기업결합 승인 및 조건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현대HCN 최다액 주주 변경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심사 완료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공정위·과기정통부 등 정부 승인을 받는 대로 현대HCN의 새로운 사명을 확정하고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TPS(Triple Player Service) 사업으로 양사 시너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HCN의 새 사명으로는 스카이라이프HCN이 유력하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기존 HCN을 의미하는 '하이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대신 다른 의미로 교체, 사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현대HCN과 함께 정부 승인 이후 인수 법인 출범 및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일지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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