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대 1000만원 기본대출..저신용자에 고금리 불량식품 말아야"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기본소득·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금융 공약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며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은행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10~20년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을 도입하겠다며 “특히 금융 문턱이 높은 청년들이 고리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기본저축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대출은 저신용자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이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는 것이 골자다. 시중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500만원 한도 기본대출 상품을 금융권에 제시하니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금융기관들은 기본대출 손실률이 원금의 2% 정도로 보는데, 이에 따르면 5000만명이 기본대출을 이용해 총 대출액이 500조원 돼도 정부가 물어야 할 손실금액은 10조원”이라며 “이를 10~20년간 나눠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5000억~1조원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한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겠다”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악덕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 이자율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정 이자율을 낮추면 1000만원 이상을 빌리려는 저신용자들이 적절한 대출처를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을 빌릴 수 있도록 기존 서민금융 제도를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우면 된다”며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 “저신용자에게 고금리 대출이라는 ‘불량식품’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주거·의료 급여를 합하면 연 800만원 정도가 된다”며 “기본대출을 통해 저신용자가 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면 복지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기본대출 정책에 추정치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 수 있다”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현재보다 더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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