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행정장관 "중국 반외국제재법, 홍콩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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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을 홍콩의 미니 헌법격인 기본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홍콩, 신장 위구르 지역 문제를 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늘리고 있는 미국 등 서방 국가를 겨냥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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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을 홍콩의 미니 헌법격인 기본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반외국제재법은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자국법을 근거로 중국인과 조직 등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가하면 비자 발급 불가, 입국 불허,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외국제재법의 목적은 나라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람 장관은 홍콩이 자체적인 법안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중국에 조언했다고 밝혔다. 홍콩의 자체 입법을 통해 법의 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홍콩의 법 체계에도 잘 맞출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람 장관은 "중국이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듯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홍콩, 신장 위구르 지역 문제를 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늘리고 있는 미국 등 서방 국가를 겨냥한 조치다.
중국은 지난달 16일 홍콩 탄압을 명목으로 미국이 중국 관리 7명을 제재한 것에 맞서 미국 개인 및 기관 7곳에 대한 맞불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 제재는 중국이 지난달 전인대에서 통과시킨 반외국제재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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