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2021. 8. 10. 15:35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정성모(044-205-3804), 부동산세제과 서은주(044-205-3834)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한수덕(044-205-3872), 지방세특례제도과 장현석(044-20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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