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김호중, 내사 종결.."양측 모두 처벌 의사 없어"

2021. 8.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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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의 폭행 시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와 공사업체 관계자 사이에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과 관련해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서를 냈다"면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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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권 없음' 내사종결

경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의 폭행 시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와 공사업체 관계자 사이에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과 관련해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서를 냈다"면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2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씨 자택 앞에서 김씨와 남성 2명이 서로를 밀치는 등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공사업체 관계자인 이 남성들은 김씨가 한 세대를 자택으로 쓰고 있는 빌라의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건물 앞을 찾았다가 귀가 중이던 김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전해와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안으로 내사 종결했다"며 "조사 이전에 양측이 처벌불원서를 내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내렸다"고 전했으며 이에 따라 김씨 등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김씨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김호중이 오해로 말싸움이 있었다"며 "서로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이 화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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