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자료 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그리고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습니다.
특검은 우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수색 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커밍아웃' 송인화, 2살 연하 동성 연인 공개…“美 가서 결혼 목표”
- “SNS 그만둘 이유 없어”…권민아, 한강서 밝은 근황
- KADA, 프로야구 선수 금지 약물 심사 중…선수는 억울함 호소
- '코로나 온상' 마작방과의 전쟁 나선 중국
-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혐의 인정…벌금 1천만 원 구형
-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하고 도주…수락산에서 체포
- 호통치던 전두환은 어디로?…“대역 아니냐” 의심까지
- 엘리베이터 안에서 익사할 뻔…목까지 차오른 빗물
- 中 동물원서 관람객 '집단 난투극'…“동물이 사람 구경”
- 모더나 접종 후 혈전증 검사 거부한 질병청…20대 끝내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