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 사탕' '구두약 초콜릿' 등 생활 용품 본뜬 식품 표시·광고 금지
김민정 기자 2021. 8. 10. 14:34
앞으로 ‘딱풀 사탕’이나 ‘구두약 초콜릿’처럼 아이들이 자주 먹는 식품을 생활 용품처럼 비슷하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최근 학용품이나 생활 화학 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 등이 실제 생활 용품을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식품 등을 생활 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 규칙으로 구체적인 금지 대상을 정한 것이다.
모방 금지 대상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중 학용품과, 구두약 등 위해성이 인정된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이다. 식약처는 “학용품 중에서는 딱풀·매직펜 등 실제 오인·섭취 가능성이 높은 학용품으로 한정해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식품 등의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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