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부실수사 혐의 공군 군사경찰 '불기소 의견'
[경향신문]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 부실수사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군검찰 수사심의원회가 이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10일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 이모 중사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를 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다. 공군본부에서 파견한 전담 수사관이 같은 달 7일 A 준위에게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B 중령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내용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들에 대해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 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 의뢰를 의결했다.
군검탈 수사심의우는 또 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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