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킬라그램 재판, 합의부로 이송..9월 공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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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에 대한 재판이 9월 재개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재판은 재판부가 변경되어 오는 9월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킬라그램은 1차 공판에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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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재판은 재판부가 변경되어 오는 9월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합의부 이송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공판에서 검사 측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대마 매매 관련 혐의가 잘못 기재됐다"며 "제대로 기재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단독 재판부는 관할이 없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측과 킬라그램 측 모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킬라그램 측 변호인은 "원래 오늘 끝났어야 한다. 검찰이 법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전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쑥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직후 킬라그램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외국인에게 대마초를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시인했다.
킬라그램은 1차 공판에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미국인인 킬라그램이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킬라그램은 Mnet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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