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2021. 8.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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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7.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정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ㅇ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ㅇ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역경제 상시 점검)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위기 전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자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위기 초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   (위기 중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시행   (위기 이후 :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 유도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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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 산업위기 전(前)·중(中)·후(後)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
 
산업위기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등 지역 산업변동에 신속 대응
 
지역경제 회복 이후에도 연착륙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금융, 고용, 산업, 기반시설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7.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정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ㅇ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ㅇ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 (지정 지역) 군산시 (‘18.4.5∼’22.4.4), 울산 동구 (이하, ‘18.5.29∼’23.5.28),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지원 수단)
금융 : 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고용 : 고용유지지원금, 실직자 재취업 지원, 교육훈련, 생계비 융자 등
산업 : 기술개발·사업화, 국내·해외 판로 지원, 보완산업 육성, 특례 제도 (지방투자보조금 우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투자 세제지원) 등
지역상권 : 지역 상품권 추가발행, 전통시장 환경개선, 소상공인 상담 등
인프라 : 도로·철도 조기준공, 도시재생, 관광지 개·보수 등
 
□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ㅇ 지역은 대개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러한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나,
 
* <例> 조선업 종사자 수 비중 : 울산 동구 (46.1%), 거제 (31.5%), 영암 (35%) 등
 
ㅇ 현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로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따라서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前), 위기 초기(初期), 위기 중(中), 위기 이후(以後)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지원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상시 점검)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위기 전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자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위기 초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
 
(위기 중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시행
 
(위기 이후 :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 유도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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