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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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7.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정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ㅇ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ㅇ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역경제 상시 점검)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위기 전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자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위기 초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 (위기 중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시행 (위기 이후 :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 유도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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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 산업위기 전(前)·중(中)·후(後)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
산업위기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등 지역 산업변동에 신속 대응
지역경제 회복 이후에도 연착륙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금융, 고용, 산업, 기반시설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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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지역) 군산시 (‘18.4.5∼’22.4.4), 울산 동구 (이하, ‘18.5.29∼’23.5.28),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지원 수단)
금융 : 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고용 : 고용유지지원금, 실직자 재취업 지원, 교육훈련, 생계비 융자 등
산업 : 기술개발·사업화, 국내·해외 판로 지원, 보완산업 육성, 특례 제도 (지방투자보조금 우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투자 세제지원) 등
지역상권 : 지역 상품권 추가발행, 전통시장 환경개선, 소상공인 상담 등
인프라 : 도로·철도 조기준공, 도시재생, 관광지 개·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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