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본점 둔 제주항공 재산세 감면 연장한다

변지철 2021. 8.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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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 위기에 몰린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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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코로나19 위기에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항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 위기에 몰린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례상에는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0.05% 감면해 0.25%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항공기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감면 예상 금액은 1억4천4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적 항공사 가운데 현재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는 제주항공뿐이다. 제주도는 제주항공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중단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소재 공항에 정치장(항공기 주차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항공업계의 경영 위기는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다.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1년 더 연장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등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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