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혼자 둔 3살 딸 사망..30대 엄마 취재진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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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여) 씨는 오늘(10일) 오후 1시 3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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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여) 씨는 오늘(10일) 오후 1시 3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 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고 수갑은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아이를 때리지 않았느냐. 살아있는 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언제 봤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 사망을 확인하고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침묵했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을 나가 외박을 했고, 귀가 후 이미 숨진 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는 B 양만 혼자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망한 B 양을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재차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B 양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달 7일 다시 집에 들어갔고, 당일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B 양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지만, A 씨는 계속 관련 진술을 바꾸면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며 계속 보강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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