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언론중재법' 1인 시위 "언론자유 제약.. 입법 유례없어"

조의준 기자 2021. 8. 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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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사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제약 받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는 등 각종 보도 제한 요소로 인해 야당과 각종 언론단체로부터 ‘언론징벌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1인시위에 참여한 뒤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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