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측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민주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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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10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민주적 발상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 대선 캠프의 박천일 언론특보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족쇄법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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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10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민주적 발상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 대선 캠프의 박천일 언론특보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족쇄법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언론특보는 "소송을 걱정해 고위공직자나 권력자 비판에 몸을 사리면 언론의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230년 전인 1791년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는 수정헌법 1조를 통과시켰다.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거짓임을 분명히 알면서 보도했거나, 조금만 주의해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보도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실수는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언론의 비판을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으로 몰고 가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반민주적 발상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언론특보는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언론 본연 기능을 통제하고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 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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