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로포폴' 하정우, 첫 재판서 혐의 인정..檢 벌금 1000만원 구형

노규민 2021. 8. 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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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배우 하정우./ 사진=텐아시아 조준원 기자


배우 하정우 측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하정우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1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에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하정우는 재판 30여분 전 법원에 출석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19년 마약 취급자와 공모하며 19회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며 "성형외과 원장인 김모씨와 공모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주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만 8749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 측은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부 트러블이 심각했을 뿐 아니라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지시하에 프로포폴 투여가 이뤄졌고, 진료기록지에 기록된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을 투약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튼튼하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배상을 해야할 만큼 경제적 타격이 큰데 피고인의 소속사가 매우 작아 매출의 90%를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영화, 드라마 제작에 차질이 빚어져 소속사 매출 감소 및 관련 제작사, 투자사에도 경제적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정우는 "써 온 것을 읽어도 되겠냐"며 최후 진술했다. 그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반성했다.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에 오후 1시 50분에 선고 공판을 열어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법정을 나선 하정우는 "재판을 잘 받았다. 앞으로 더 주의깊게 조심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정우는 재판에 앞서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관심을 모았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하정우는 "많은 변호인단을 선임한 이유가 있냐"는 물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노규민 텐아시아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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