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민주, 19일까지 강행처리 예고

손우성 기자 2021. 8. 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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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 보도한 언론사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며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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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소속 16명중 9명 범여권

안건조정위 통한 저지도 힘들듯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표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 보도한 언론사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며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바우처법’ 제정과 신문법 개정까지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이 5일인 점을 고려해 19일까지는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의결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일단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되 의결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이 16석 가운데 9석을 차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 원내 관계자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단독 의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전체 조정위원 6인 가운데 민주당 3인과 김 의원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구조다.

학계에선 허위·조작 개념이 추상적이고, 최대 5배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설정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손우성·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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