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능력도 저축해서 꺼내 쓴다고?..정부, 능력은행제 도입

세종=오세중 기자 2021. 8.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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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칭)가 추진된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해 국민에게 더욱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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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행제 개념./자료=고용부 제공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칭)가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여러 경로(교육·훈련, 자격 등)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해 국민에게 더욱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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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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