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불법 프로포폴 혐의 인정→벌금 1천만 원 구형 "뼈저리게 후회"(종합)

서지현 2021. 8.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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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가 자신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8월 10일 하정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가 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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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서지현 기자]

배우 하정우가 자신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8월 10일 하정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가 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날 하정우는 재판에 앞서 "성실히 임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 첫 공판이니 한 번 임해보고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정우의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의료인에 의해 투약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하정우)이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전문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정우 역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신중하게 생활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으니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약식기소와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 추징금 8만 8천749원을 명령 요청했다. 하정우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거한 내용이다.

이후 하정우는 재판을 마친 뒤 "조심하면서 살겠다"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정우 측은 "얼굴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이 고통이 동반되는 치료를 받는 경우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서지현 sjay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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