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아야
-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안성, 이천, 화성, 용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8.13∼8.31) -
- 실내체육시설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방역물품 지원 등 관리 강화 -
- 코로나19 의심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체계 개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방안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급증에도불구하고,본격적인여름휴가철을맞아이동량은지속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고속도로의통행량도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하계 휴가철(7.23∼8.7)기준480.7만 대/일로,전년 대비6.1%증가, 7.30(금)에는531만 대/일로 하계휴가철 중 역대 최대 교통량 기록
휴가종료후귀경시지역사회로의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국토교통부는관계기관과적극협조하여주요이동경로인고속도로휴게소에임시선별검사소를한시적으로설치·운영(8.13~8.31)하기로하였다.
설치장소는휴가지에서수도권으로복귀하는노선의휴게소중에위치(상행,수도권),설치공간확보,이용객수등을고려하여총4개소*를선정하여운영할계획이다.
*경부선 안성 휴게소(서울 방향),중부선 이천 휴게소(하남 방향),서해안선 화성휴게소(서울 방향),영동선 용인 휴게소(인천 방향)
임시선별검사소의설치형태는대기차량으로인한고속도로본선의지연·정체등교통안전을고려하여차량이동형검진(드라이브스루)대신천막·컨테이너형태의임시시설로설치된다.
-감염전파방지를위해휴게소내일반이용객들과동선을분리하고,임시선별검사소운영에대한현장안내를시행한다.
운영기간은휴가철이동을감안하여8월13일(금)부터8월31일(화)까지운영하고,운영시간은11~20시까지(주중·주말)운영한다.
-다만,폭염등기상상황의변동과검사인원이급증하는경우에는세부운영시간을탄력적으로조정할계획이다.
*(운영) 11∼13시, 14∼17시(폭염 시 탄력운영), 18∼20시/ (식사) 13∼14시, 17∼18시
2.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이하문체부)로부터‘실내체육시설방역관리현황및향후계획’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최근실내체육시설에서감염이확산되고있어,문체부는감염확산방지를위해지자체,국민체육진흥공단과함께현장점검강화,방역우수시설지원,방역수칙홍보등방역관리를강화하고있다.
*’21년1월 이후 실내체육시설에서 총101건, 3,164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며,7월 들어23건, 1,073명이 발생
문체부는실내체육시설관련협·단체,업계대표등에방역수칙준수및방역관리강화협조를요청하고,
-특히,주기적환기,올바른마스크착용,면적당인원제한(6~8㎡당1명)등실내체육시설위험요인과직결된핵심방역수칙이철저히준수할수있도록당부하였다.
실내체육시설에대한정부합동방역점검단을운영하고,문체부주관으로방역취약시설(체력단련장, GX류등)의방역점검을실시하는등현장방역점검도강화하고있다.
방역이우수한실내체육시설을대상으로포상대상을확대*하는한편,마스크30만개,소독제9만여개등의방역물품을지원하고있다.
*재난지원금 미지원 시설 → 전체 실내체육시설 사업자/5천 개소×1백만 원
문체부는시설별특성을고려한방역수칙준수를위해업계의견수렴과현장점검을지속할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8월10일(화)0시기준으로지난1주일(8.4.~8.10.)동안의국내발생환자는11,383명이며,1일평균환자수는1,626.1명이다.
수도권환자는975.3명으로전주(960.0명, 7.28.~8.3.)에비해15.3명증가하였고,비수도권은650.9명의환자가발생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4~8.10.)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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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975.3명 | 167.0명 | 60.0명 | 129.4명 | 254.1명 | 25.9명 | 14.4명 | |
인구10만 명 당 발생률 | 3.7명 | 3.0명 | 1.2명 | 2.6명 | 3.2명 | 1.7명 | 2.1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8.9. 17시기준) | 140개 | 24개 | 29개 | 42개 | 54개 | 9개 | 8개 |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5만4255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10만1110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82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8.10)총1019만6528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137개소(서울56개소,경기70개소,인천11개소)
비수도권:45개소(전남8개소,울산7개소,경남7개소,충남4개소,부산4개소,대전4개소,대구3개소,전북3개소,강원2개소,광주1개소,세종1개소,경북1개소)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645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어제는하루동안임시선별검사소에서348명의환자를찾아냈다.
코로나19환자의증가에따라치료병상을지속확충하고있다.
생활치료센터는총77개소16,686병상을확보(8.10.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57.2%로7,141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13,057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56.5%로5,676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8,414병상을확보(8.9.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74.4%로2,151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765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19병상을확보(8.9.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64.9%로147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72병상이남아있다.
중환자병상은총807병상을확보(8.9.기준)하고있으며,전국306병상,수도권140병상이남아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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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6,686 | 7,141 | 8,414 | 2,151 | 419 | 147 | 807 | 306 | |
수도권 | 13,057 | 5,676 | 3,749 | 765 | 267 | 72 | 494 | 140 | |
중수본 | 3,088 | 1,435 | - | - | - | - | - | - | |
서울 | 5,427 | 2,642 | 1,997 | 434 | 84 | 42 | 221 | 58 | |
경기 | 3,583 | 1,235 | 1,301 | 100 | 160 | 28 | 202 | 64 | |
인천 | 959 | 364 | 451 | 231 | 23 | 2 | 71 | 18 | |
비수도권 | 3,629 | 1,465 | 4,665 | 1,386 | 152 | 75 | 313 | 166 | |
중수본 | 1,012 | 327 | - | - | - | - | - | - | |
강원 | 184 | 90 | 388 | 140 | 5 | 5 | 24 | 9 | |
충청권 | 274 | 78 | 1,112 | 315 | 46 | 23 | 65 | 24 | |
호남권 | 361 | 207 | 860 | 456 | 10 | 5 | 51 | 29 | |
경북권 | 146 | 11 | 1,028 | 156 | 28 | 19 | 66 | 42 | |
경남권 | 1,553 | 714 | 1,042 | 180 | 58 | 20 | 99 | 54 | |
제주 | 99 | 38 | 235 | 139 | 5 | 3 | 8 |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4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코로나19의심중증응급환자의이송지연사례가발생함에따라,현재추진중인격리병상확충,시설탄력적활용등과함께신속한이송병원선정및중증응급환자격리병상확보를위한추가조치를시행한다.
그간보건복지부는응급의료기관의격리병상확충을위하여모든응급의료기관에격리병상설치를의무화*하고,예비비(128억원)를확보하여격리병상설치를지원**하였으며,
*지역센터3개(음압1개 이상),지역기관1개(‘21.1.1.시행,기존 기관은1년 유예)
**이동식 격리병상152개(4.10완료),격리병상276개(음압61,일반215)설치 중
-감염병(의심)응급환자진료를위한의료기관시설변경·운영가이드라인*(’21년2월),수용응급의료기관을찾지못한환자에대한최소한의대면진료를위한절차**(’20년12월)등을마련하였다.
*코호트격리구역,선제격리실,경증의심환자관찰구역 등으로 기존시설 변경·운영,(‘감염병 유행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 마련·배포(‘21.2.1.복지부·응급의학회 공동))
**다수 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시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직접 권역·중증응급진료센터에 수용 요청,의료기관은 환자 우선 수용 후 환자 상태에 따라 전원등 조치
이번에는‘중증응급환자이송체계강화’를위하여▲중증응급환자이송핫라인운영,▲심정지환자에대한예외적이송체계마련,▲경증응급환자에대한코로나19응급용선별검사건강보험적용등추가방안을마련(8.10~)하였다.
①현재응급의료기관간환자전원시사용하는직통전화(핫라인)*을한시적으로구급상황관리센터와응급실간중증응급환자이송을위한비상연락망으로활용한다.
*중증응급환자 신속 전원을 위해 담당 전문의가 수신
-구급대가이송병원선정요청시구급상황관리센터의지도의사는직통전화(핫라인)를통해의료기관에환자상태를전달하고수용을요청한다.
②심정지환자에한해‘응급의료기관수용가능여부확인후이송’이아닌‘구급상황관리센터가최적이송병원을선정·고지후이송’하는예외적절차마련을추진한다.
*현재 구급대에서 환자 이송 시에는 반드시 ‘응급의료기관 수용 여부 확인 후 이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해당절차에따르면심정지환자발생시구급상황관리센터는즉시사전합의된원칙*에따라이송병원을선정하고,해당기관에고지후환자를이송한다.
*(예시)① 심정지 환자 발생 현장에서 일정시간(지역별 의료기관 분포 현황 고려)이내위치한 ② 권역 및 중증응급진료센터 중 ③ 자원정보시스템 상 혼잡도가 가장 낮은 병원 선정
-이를위해지자체에각지역소방본부및응급의료기관과협의하여신속히‘심정지환자이송병원선정원칙’을마련토록안내할예정이다.
③유증상경증응급환자에대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응급용선별검사’실시를허용하고보험급여를적용(8.13예정)한다.
* (현재)① ‘코로나19임상증상이 없는 응급환자’만응급용 선별검사 가능,②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 필요한중증응급의심환자’만 보험급여 적용
-이는경증응급환자의격리병상체류시간을단축하고,중증응급환자진료를위한격리병상을최대한확보하기위한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이러한개선방안이효과적으로실행될수있도록소방청,응급의학회,중앙응급의료센터등과협의체를운영하여정기적으로응급환자이송현황및문제점을공유하고,대응방안을협의해나갈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는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등에근무하고있는코로나19파견의료인력의인건비를지원하고있다.
파견인력의인건비예산은총1,447억원편성하였고,이중1,255억원은지자체에교부하였으며,실집행액은859억원으로예산의59.3%를집행하였다.
-7월에는6월파견인력1,140명의인건비106억원을전액지급완료하였으며, 7월파견인력1,455명의인건비158억원은8월중각지자체를통해지급할예정이다.
중수본은지자체에파견인력의인건비지급이지연되지않도록집행을독려하고집행현황을상시점검하는한편,방역현장에적정파견인력을지속지원할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어제부터18세~49세연령층을대상으로예방접종예약이시작되었다고하며,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끝자리가‘9’에해당하는국민들에게오늘(8.20)18시까지코로나19사전예약시스템(ncvr2.kdca.go.kr)에방문하여적극적으로예약에참여하여줄것을요청하였다.
이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끝자리가‘0’에해당하는사람은오늘(8.10)20시부터예약이시작*되니잊지않고예약에참여하여줄것을당부하였으며,
*생년월일 끝자리0번 예약 기간: 8.10(화) 20시 ∼8.11(수) 18시
예약의원활한진행을위해네이버,카카오, PASS등을통해예약전간편인증서를미리발급받아두면예약당일곧바로인증을진행할수있다고안내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
8월9일(월)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9만7897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7853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7만44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844명증가하였다.
8월9일(월)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10,335개소,▲이·미용업1,687개소등23개분야총20,227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37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2,290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12개반, 469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붙임> 1.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9∼)
2.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Q&A
3.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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