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업무 위탁 근거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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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업무 위탁 근거 명확히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2021년 8월 11일(수)부터 9월 23일(목)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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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업무 위탁 근거 명확히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2021년 8월 11일(수)부터 9월 23일(목)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두어야 한다. 올해 4월 13일?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은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법률 위임 규정
제122조(수수료) ① <생략> ②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 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④ <생략>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그간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하게 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
개 정 안 |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998년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해양환경공단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업무도 법령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9월 23일(목)까지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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