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p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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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1.8.10(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1.5.3.∼6.14.)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2] (주요 내용)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 (예) 1,300만원 대부중개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33만원(=15만원 + 800만원*2.25%) [3] (향후 일정)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8.17일 공포·시행 예정)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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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1.8.10(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1.5.3.∼6.14.)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2] (주요 내용)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 등을 포함(‘21.4.1 발표)
<대부중개수수료 변동 내역>
대부금액 |
현행 |
개정 |
5백만원 이하 |
대부금액의 4% |
대부금액의 3% |
5백만원 초과 |
20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
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 |
* (예) 1,300만원 대부중개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33만원(=15만원 + 800만원*2.25%)
[3] (향후 일정)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8.17일 공포·시행 예정)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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