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맞! 이 정책] 구직급여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도 신청하자!
2021. 8. 10. 11:35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신청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하며,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인정소득(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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