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언론중재법 처리에 당력 집중하겠다"

탁지영 기자 2021. 8.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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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0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구제가 본질이고 전부다. 야당이 정쟁 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라며 “흔들림 없이 언론의 책임성, 공공성, 자율성 제고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법 처리를 바라고 계신다”라고도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법은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언론개혁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시도하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을 빙자해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언론사에게 피해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현재 법제가 보장하는 손해배상으로는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피해를 구제할 방편이 되지 못한다. 8월 국회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체위 소속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국회 선례를 보면 일주일 안에도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토론·표결했다”며 “안건조정위 때문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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