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벌금 1천만 원 구형

서지현 2021. 8.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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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받았다.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하정우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하정우)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에 의거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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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서지현 기자]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받았다.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하정우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하정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하정우는 재판 중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신중하게 생활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으니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하정우)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에 의거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추징금 8만 8천749원을 명령 요청했다.

한편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정우 측은 "얼굴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이 고통이 동반되는 치료를 받는 경우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서지현 sjay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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