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제 유지로 가닥

김국배 2021. 8. 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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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 대기업 참여제한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용홍택 1차관 주재로 진행한 규제입증위원회에서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대기업 참여제한제를 논의한 결과 폐지·완화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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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챌린지' 1단계 회의서 유지 결론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간 입장차 커 잡음 그치지 않을 듯
최종 결론은 아냐..다음달 국조실 주재 2차 회의 예정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 대기업 참여제한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간이 제안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돼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이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입장차가 워낙 커 잡음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용홍택 1차관 주재로 진행한 규제입증위원회에서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대기업 참여제한제를 논의한 결과 폐지·완화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결론내렸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상황을 봐가며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규제 챌린지는 해외보다 과하다고 여겨지는 규제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에 걸쳐 검토해 개선하는 것이다. 대기업 참여제한제가 안건이 된 것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날 위원회에는 KT·LG CNS, 대신정보통신, 유플러스아이티 등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석해 제도에 대한 입장을 소명했다.

대기업들은 제도 완화·개선, 중견·중소 기업은 유지로 의견이 갈렸다. 그간 대기업은 공공 사업 실적을 쌓지 못해 해외 진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중견·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이 늘어나는 데 불만을 표시해왔다.

논의 결과 15명의 민간위원이 대부분이 일단 제도를 유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제도를 뜯어 고치진 않기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지난해 대기업이 주사업자가 아닌 공동 수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한 차례에 개선이 이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규제입증위 결론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간 결과에 대해선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 국조실의 지침”이라며 “다음달로 예정된 2단계 회의에서 원점에서 검토될 지 등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도입된 대기업 참여제한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소 IT 기업 육성을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초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에 이어 최근 백신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가 잇따라 터지자, 법 규정에 얽매여 중소 IT업체에 맡겨 사고가 났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문제가 터진 뒤 부랴부랴 대기업에 ‘SOS’를 쳐 문제를 해결했다. 시스템 접속 과부하 요인으로 지목된 본인 인증을 네이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LG CNS의 지원을 받아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증설·효율화 작업을 진행했다. 단 이번 사고는 기술력 차이가 아닌 시간과 예산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발주기관의 문제라는 반론도 있다.

여기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작년 교육부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네 차례나 퇴짜를 맞은 사태는 제도에 관한 논란을 키웠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는 해외 주요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다소 과도한 규제”라며 “대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공공 IT서비스 영역에서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는 합의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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