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배 징벌 배상' 언론중재법 논의..8월 통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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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원내 일정을 공유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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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원내 일정을 공유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9일에 상임위 의결을 끝내고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를 거친 이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언론장악 및 언론자유 침해,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법안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며 가결된 안건은 상임위 전체회의로 직행한다.
다만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함에 따라, 문체위 소속 비교섭단체 의원은 김의겸 의원 1명만 있다.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민주당 소속의원 3명과 김 의원이 찬성하면 가결처리가 가능해 민주당의 일정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모르지 않는데 (윤 의원 복당을) 처리한거 보면 별로 언론중재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주일 안에 표결할수 있고 선례도 있기 떄문에 8월내 본회의 처리는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려면 가짜뉴스여야하고 가짜뉴스에 언론사 고위중과실과 악의 등이 있어야 한다. 또 오보더라도 그렇게 믿을만하면 면책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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