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되고, 신용카드업 겸영시 진입요건 등은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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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개선)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 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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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여전업감독규정도 함께 규정변경예고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1]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 취소, 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하고, 세부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을 타법과 유사하게 일부 요건만 심사*하도록 합리화 하였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가 아닐 것 등
[3] 그 외,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의 확인·검토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안 주요 내용 >
□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감독규정에서는 유료전환 시 7일 전 사전 고지, 사용일수·회차 및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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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1]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확대 추세 등에 따라,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컨텐츠 등을 이용가능한 “구독경제” 가 확산되는 추세이나,
ㅇ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예) (i)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 (ii)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여도 절차가 복잡 (iii) 환불도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사례도 존재
※ ‘20.12.3일, 유료전환, 해지, 환불 과정에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발표 → 여전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 등 추진
[2]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허가요건(대주주의 자기자본요건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본업인 은행업 등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및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1.30일 규제입증위원회, ’20.12.10일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추진과제
[3] 그 외에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명확화,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확대(7일 → 14일) 등의 정비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20.11.30일 규제입증위원회 추진과제
□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ㅇ 동 개정안이 ‘21.8.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관계기관 협의(‘21.1.4~1.14일), 입법예고(‘21.1.4~2.15일), 규개위심사(’21.4.9 ~‘21.5.10), 법제처심사(~’21.8.2일), 차관회의(‘21.8.5일), 국무회의(’21.8.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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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및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1] |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6의16 개정) |
□ (현행) 그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 시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 개정)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하위규정 개정 등) 시행령에서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
*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1.8.17일)
* 다만,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
** 결제대행업체가 시행령 및 감독규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약관에 따라 정기결제 약관 등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
[2] |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시행령 별표 1) |
※ “디지털금융 협의회” (‘20.12.10일) 旣 발표 내용 후속 조치
□ (현행)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개선)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 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은행업 인가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 [참고]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부실금융기관 대주주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
[3] |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19의21 개정) |
※ “규제입증위원회” (‘20.11.30일) 개선 추진 과제 후속 조치
□ (현행)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나,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1조제5항은 비카드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2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중
□ (개선)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4] |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23의3 개정) |
□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에 대해 금감원 위탁 근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 (금감원 위탁 업무)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에 대해 확인·검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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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ㅇ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 절차가 필요한 데 따라 3개월 후 시행 필요
□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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