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합의하면 100% 직접 지원

조재영 2021. 8.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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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나오는 보상금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전기요금 등으로 100% 직접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전설비 주변 지역 중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지역은 직접 지원 비율을 높여줄 것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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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철탑을 드론으로 점검하는 모습 [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나오는 보상금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전기요금 등으로 100% 직접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로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전설비 주변 지역 중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지역은 직접 지원 비율을 높여줄 것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마을공동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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