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당국, 가상화폐거래소 폴로닉스에 110억 원대 제재

김영아 기자 2021. 8.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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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한 미 가상화폐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에 우리 돈 약 114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SEC는 폴로닉스가 투자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2017~2019년 미등록 증권 상태인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건거래위원장은 앞서 지난 3일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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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한 미 가상화폐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에 우리 돈 약 114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SEC는 폴로닉스가 투자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2017~2019년 미등록 증권 상태인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로닉스는 SEC의 지적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1천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폴로닉스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서클이 지난 2018년 인수했다가 1억 달러 이상의 투자손실을 보고 이듬해 재매각한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건거래위원장은 앞서 지난 3일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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