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김아라 2021. 8. 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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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미신고 대기배출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273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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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고 포상금을 받는 제보자 ㄱ씨는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로 연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온 불법대부업 조직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제보했다.

도 조사결과 이들은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 조직원 7명에게 징역 4월에서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또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가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아울러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원을,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000ℓ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 및 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미신고 대기배출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273만원을 지급한다.

홍성덕 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24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한편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으로 신고하면 된다. 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아라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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