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구혜선 측 "허위사실 유포자 혐의 인정..선처·합의 없다"

이선명 기자 2021. 8.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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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블로거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구혜선 측이 강경 대응 방침을 알렸다. 이선명 기자


배우 구혜선 측이 명예훼손 고소 진행 상황을 직접 알리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혜선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구혜선을 지명하면서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달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리우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블로거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피의사실이 인정됐으나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가 취소돼 기소되고,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향후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돼 상당한 금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구혜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적 내용, 악의적 인격 침해 표현에 대해서 선처나 합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며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에 대한 형사고소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향후 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하 법무법인 리우 고소 상황 입장문 전문

배우 구혜선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입니다.

구혜선씨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구혜선씨를 지명하면서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지난 달 말경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블로거의 신원파악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기소되며, 기소유예 자체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되며, 향후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되어 상당한 금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리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혜선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적 내용, 악의적인 인격침해 표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유투버 이진호씨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처분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에 따른 후속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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