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국민 주치의 제도로 건강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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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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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제안했다.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의 연장 선상으로 대통령에게만 있는 주치의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 국가 돌봄을 늘리자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주치의를 두고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하는 방식이다. 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만큼 각종 중복, 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이 전 대표는 기대했다.
특히 '동네의원'인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는 동시에 대형병원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해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아울러 급속히 늘어나는 노령인구(2020년 800만명에서 2030년 1300만명)에 따른 의료비를 낮춰 의료재정 악화를 막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향후 10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화 단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일차보건의료정책국도 설치한다.
이 전 대표는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항생제 내성률, 응급실 과밀현상 등의 개선과 함께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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