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당국, 가상화폐거래소 폴로닉스에 110억원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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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한 미 가상화폐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에 1천만달러(약 114억원)의 제재금을 물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폴로닉스가 투자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2017~2019년 미등록 증권 상태인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2017년 많은 가상자산이 증권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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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한 미 가상화폐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에 1천만달러(약 114억원)의 제재금을 물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폴로닉스가 투자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2017~2019년 미등록 증권 상태인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폴로닉스는 SEC의 지적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1천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저널은 전했다.
SEC는 지난 2017년 많은 가상자산이 증권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폴로닉스는 법적 해석이 모호한 상태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상화폐 자산의 공격적인 거래를 추구했다.
폴로닉스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서클이 지난 2018년 인수했다가 1억달러 이상의 투자손실을 보고 이듬해 재매각한 가상화폐 거래소다.
한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3일 "지금 우리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서부 시대와 같다"라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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