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카프로젝트 거래종료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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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블록체인 업체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일 기각됐다.
이에 피카 측은 "유통물량에 대해 사용처 등을 적법하게 공지 공시했으며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다"며, 두나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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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블록체인 업체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일 기각됐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6월 피카가 거래 지원 개시 때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과 다르게 피카를 대량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거래 중지(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피카 측은 "유통물량에 대해 사용처 등을 적법하게 공지 공시했으며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다"며, 두나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피카 측은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피카를 업비트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 사유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장 관리 책임 및 모니터링 의무 등에 주목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업비트의 피카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피카프로젝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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