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주역' 승리, 12일 선고..징역형 확정되나

김지하 기자 2021. 8.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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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주역으로 꼽혔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선고 공판이 임박했다.

오는 12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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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선고 공판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주역으로 꼽혔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선고 공판이 임박했다.

오는 12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열린다.

승리는 지난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7차례 경찰 조사 끝 지난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장장 9개월째 재판을 나서고 있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다. 승리는 이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열린 2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 상태다. 군 검찰 측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건 피고인(승리)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이 선고 공판에서 유지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렸다. 정상적으로라면 승리는 오는 9월 전역 예정이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뜻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신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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