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폐' 결정에 법적공방 휘말린 업비트..피카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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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6월 암호화폐 24종에 대한 상장폐지를 예고하며 일부 개발사가 법적 공방에 나선 가운데, 암호화폐 '피카' 개발사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고개를 숙이게 됐다.
10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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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6월 암호화폐 24종에 대한 상장폐지를 예고하며 일부 개발사가 법적 공방에 나선 가운데, 암호화폐 '피카' 개발사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고개를 숙이게 됐다.
10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업비트 "피카 이상거래 탐지해 상폐 결정"vs 피카 "소명 완료"
업비트는 지난 6월11일 암호화폐 25종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일주일간의 소명기간을 가졌다. 이어 18일 '베이직'을 제외한 암호화폐 24종이 타당한 소명 내용을 밝히지 못했다며 '상장폐지'를 최종 확정했다. '피카' 역시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업비트 측은 피카를 상장폐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당사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및 시장 매도 등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 과정을 진행했으나 당사의 강화된 판단 기준에 의거, 해당 행위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시 업비트를 비판했다. 피카프로젝트 측은 공지사항에서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소명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업비트에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카프로젝트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6월18일 두나무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피카프로젝트 측은 추가 공지사항을 통해 "업비트가 상장의 대가로 현금을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당시 시세에 따른 2억5000만원 상당의 피카(암호화폐)를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했다"며 "500만개의 피카를 받아 마케팅 목적으로 3% 사용하고 97%는 고가에 매도해 수수료 외 별도 수익을 얻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업비트의 피카 상폐 결정은 투자자 보호 위한 적합한 결정"
그러나 법원은 결국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피카프로젝트의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피카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피카프로젝트 측의 '이벤트를 목적으로 두나무 측에 제공한 피카를 두나무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카가 거래 지원 개시 때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과 다르게 피카를 대량 유통했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및 특수 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가 있었다"며 '피카프로젝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업비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장 관리 책임 및 모니터링 의무 등에 주목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두나무 측은 "피카프로젝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카 상장폐지를 결정한 직후, 피카프로젝트 측에 이벤트에 사용된 물량 외에 잔여 물량을 돌려받은 입금 주소를 요청했으나 피카프로젝트가 알려주고 있지 않다"며 "피카프로젝트가 입금 주소를 안내해 주는 즉시 잔여 물량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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