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현장 인명사고시 최고 무기징역..광주 붕괴사고 대책 (종합)

정연주 기자,정재민 기자,한재준 기자,서혜림 기자 2021. 8. 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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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테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와 연루된 시공 관계자 그 누구도 처벌의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히 제도를 설계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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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컨트롤타워·특사경·상주감리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산재예방TF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재민 기자,한재준 기자,서혜림 기자 = 당정이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테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와 연루된 시공 관계자 그 누구도 처벌의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히 제도를 설계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법에 도로를 포함하는 등 필요 법안을 TF, 국토교통위원들과 협업해 발의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하도급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 입찰 자격 제한 등을 강화하면 사후적이긴 하나 이런 불이익이 더 생길 것이란 분명한 원인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등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으로 세게하는 등 단계적·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Δ공적 컨트롤타워 설치 제도화 Δ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제도 도입 Δ상주감리제도 도입 Δ불법하도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설계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산재예방TF 위원장 김영배 의원은 "전문 건축사를 고용해 시군구 안에 안전 거버넌스를 책임지는 공적 컨트롤타워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 첫번재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수사권한이 없어서 불법을 발견해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찾을 수 없다"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주감리제도는 전체 관리 감독하는 감리는 있는데 해체공사를 별도로 감리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철거 현상에서 별 일이 다 생기기 때문에 (상주감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불법 하도급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행정적으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설계해야하지 않냐는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송영길 대표는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9년 잠원동 붕괴사고의 판박이며 당시 재발방지대책들을 마련했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안전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입법적 차원의 미비점도 꼼꼼하게 살펴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안전비용 절감을 통한 공사비 절약 관행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규정 위반이 발견됐고 약 10%의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 안 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처벌을 대폭 강화해 시공사 간 공생 관계가 아닌 서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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