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리대금 제보자에 3천90만원 포상금..역대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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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에게 신고 포상금 3천9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최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불법 사금융 사례를 포함해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에 관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총 5천36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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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에게 신고 포상금 3천9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익·부패 신고 전담 창구)을 설치한 이후 지급한 포상금 중 최고액이다.
도는 최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불법 사금융 사례를 포함해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에 관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총 5천36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조직원 7명을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올해 3월 법원에서 징역 4월~1년 6월형(6명), 벌금 300만원형(1명)이 확정됐다.
이들은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3천610명에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연 이자율 최고 3만1천%)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원 규모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왔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보자 A씨의 포상금은 신분상 처벌에 대한 포상기준(징역 3~5년 시 3천만원)과 금전적 처분액에 대한 포상기준(벌금·과태료·과징금의 30%)을 합산해 정해졌다.
이밖에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제보한 2명에게 500만원씩, 공장 건물의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것을 제보한 이에게 30만원, 경유를 무허가로 저장한 사업장을 제보한 이에게 4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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