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2 광주 붕괴 사고' 막는다..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박기주 2021. 8. 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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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10일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서 불법 요소가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지자체 등에서는 이를 제대로 감시할 여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어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처벌과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에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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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당정 회의
지자체마다 건축안전센터 설치
특사경 통해 불법 하도급 등 차단
인명피해 발생 땐 최대 무기징역도 검토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10일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서 불법 요소가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지자체 등에서는 이를 제대로 감시할 여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학동사고 재발방지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당정 회의에 참석해 “이번 광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됐고, 10%의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처벌과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에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해체공사를 감시할 컨트롤타워 설치와 특사경을 통한 불법 현장 단속이다.

김영배 산재예방TF 위원장은 “지자체마다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건축사를 고용해 지역 내 안전을 책임일 컨트롤타워를 제도화하자는 것이 첫 번째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이 수사권이 없어 (공사현장의) 불법 행위를 발견해도 도망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특사경을 통해 불법 하도급과 각종 불법에 대해 근원을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도입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꼭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을 것”이라며 “소홀한 현장감독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원도급 및 하도급 등 시공 관계자 모두를 강력히 처벌을 당해서 불법 하도급 퇴출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체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점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체계획서가 요식에 그치지 않도록 세세한 작성기준 반영하고 해체단계별 구조안전 필요로 전문가 참여를 필수화하고 해체 공사의 상주 감리화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명 피해가 발생한 현장 관리자 등에 대한 무기징역 등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인명피해 시 무기징역 고려는) 오늘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며 “법안이 발의돼 통과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그동안 경제적인 처벌을 했다면, 이젠 형사 처벌도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무기징역은 최대치이고, 그만큼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소속 의원 워크숍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예방을 위한 입법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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