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2021. 8. 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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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유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   □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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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유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
 

□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 이 토지는 1977년 농업기반공사(現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해 준공한 댐의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의해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등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지자체에 매수를 요청했다.

 

이 댐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댐 조성 당시 수몰토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댐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 이 토지를 매입할 규정이 없어 매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에서 민원토지 중 일부가 댐 최고 수위 때 물에 잠기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토지에서 물에 잠기는 면적은 댐 관리기관이 매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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