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주목한 日언론.."선거 의식한 文정부 전략적 판단"

김보겸 2021. 8. 10. 0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가석방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문재인 정부가 재계의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가 보도했다.

다만 주요 지지층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반발을 의식해 사면 대신 경영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가석방이 결정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격변에 대처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도 닛케이는 내다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인 노조 의식해 사면 아닌 가석방"
총수부재로 반도체 경쟁력 손실 가능성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가석방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문재인 정부가 재계의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가 보도했다. 다만 주요 지지층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반발을 의식해 사면 대신 경영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가석방이 결정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격변에 대처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도 닛케이는 내다봤다.

닛케이는 “공정을 내세워 재벌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해 온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 내년 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재계와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강조해 온 만큼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내년 대선을 의식해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또 이 부회장 사면을 찬성하는 한국 내 여론이 70%에 달했는데도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결정한 데 대해서는 “기존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에서 문 정부는 사면이 아닌 경영 복귀에 제약을 거는 가석방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신문은 “사전 여론조사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긍정적이었다는 점이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 부회장을 특별취급해선 안 된다는 노조와 시민단체 반발을 감안해 부담감이 큰 사면보다는 ‘법무부 결정에 따랐다’고 설명할 수 있는 가석방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일부 제한을 받더라도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삼성그룹이 10년 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기 투자계획이나 인수합병(M&A), 경영진 인재 등용 등은 재벌 총수가 전권을 갖는다고도 설명했다.

닛케이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대립 속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사업을 가진 삼성의 경영 판단이 한층 어려워졌다”며 “가석방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총수 부재가 계속되면 전에없던 과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서서히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됐다.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됐으나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을 허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에는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당분간 경영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