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예고] "공공분야 국산 드론 절반 이하..도입율 높여야"

최은정 2021. 8.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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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야 국산 드론 도입 미흡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 국감 이슈로 공공분야 국산 드론 활용도 제고, 드론 관리·운영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비사업용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 시 처벌규정 마련 등 운용 안전을 위한 체계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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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드론도 보험 가입 의무화해야..입법조사처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야 국산 드론 도입 미흡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드론 대상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드론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 국감 이슈로 공공분야 국산 드론 활용도 제고, 드론 관리·운영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내 드론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공공에서 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 중국산 혹은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된 드론이 대다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공공분야의 국산 드론 비율은 약 49%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산 드론은 1천264대로, 국산화율(68.5%)이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은 국산 드론 99대(26.3%), 지방자치단체는 81대(11.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전, 전북 지역은 미포함된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드론 산업 보호·육성과 보안을 위해 정부 부처에서 드론 구매 시 국산 드론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국가의 경우 사이버 보안 등을 이유로 자국 드론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에서 제조한 무인항공기 조달·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정부 기관이 외산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비사업용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 시 처벌규정 마련 등 운용 안전을 위한 체계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취미 등 비사업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드론 사고 관련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정한 보험요율 산정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드론 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구제를 위해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드론 사고 관련 다양한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공유해 공정한 보험요율이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드론 촬영이 사생활 침해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처벌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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