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윤명진 기자 2021. 8.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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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만 하고 의결 여부는 추후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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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8월 내 입법 완료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만 하고 의결 여부는 추후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범여권이 표결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소위에서도 여권은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권이 표결을 시도하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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