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재형 선거법 위반 논란에 "좀스럽고 민망"

이세현 2021. 8. 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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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횝싸인 가운데 양준우 당 대변인은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최 전 원장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캠프는 지난 9일 "일부 언론에서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며 "최재형 캠프의 법률지원팀은 해당 선거관위에 보도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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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마이크로 "정권교체"
국힘 "정치 초보 실수"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횝싸인 가운데 양준우 당 대변인은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최 전 원장을 옹호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양 대변인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거야말로 정치 초보의 실수로 보이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에 맞게 처신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 3월 경남 양산 사저에 대해 언급하는 야당을 향해 문 대통령이 한 해명을 인용한 것이다.

양 대변인은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라며 “이게 후보별, 캠프별로 공격 포인트는 될 수 있겠으나 ‘당의 공식 논평’으로 나갈만한 일인 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한 일에 저희 당에서 논평이 나갔느냐”며 “범죄경력회보서 역시 개인의 조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논평이라면 최소한의 격이라는 게 있다”며 “정당의 논평이라는 게 이런 해프닝에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시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측근이 건네 준 마이크를 받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인사를 하지 않고 정치적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조만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재형 캠프는 지난 9일 “일부 언론에서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며 “최재형 캠프의 법률지원팀은 해당 선거관위에 보도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 후보와 캠프는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세현 (p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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