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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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폐지를 추진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주택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 임대사업자 제도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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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당이 폐지를 추진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주택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 임대사업자 제도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린 제도 추진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6월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원점에서 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정은 이러한 결론을 낸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바꾸고, ‘상위 2%’ 가격을 산정할 땐 억 단위 미만을 반올림 해 계산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추진된다. 야당에서 ‘사사오입 종부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반올림 규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결국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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