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삼성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의 딜레마 반영된 것"

박용하 기자 2021. 8. 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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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 등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자 외신들도 이번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블룸버그와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은 이번 가석방 결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가 반영됐으며, 이에 사면보다 부담이 덜한 가석방을 선택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AP·로이터·AFP통신은 9일(현지시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재판 과정부터 판결 주요 내용, 수감 상황, 가석방 결정까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로이터는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에서 주요 전략적 결정이 부재하다는 우려 속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정계·대중적 지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된 정치적 배경도 주목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는 것과 차기 대선을 앞둔 자신의 당을 돕는 것 사이의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를 반영한다”며 “이전에 재벌들이 과거 대통령들의 사면을 받은 것과 달리, 가석방은 대통령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도 “문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을 사면할 수 있지만, 노동·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사면보다 부담감이 덜한 가석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조명됐다. 미 CNN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을 제한한 한국 법을 들어 “이 부회장은 업무로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그가 법무부에 예외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부회장이 업무에 복귀하려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률 전문가들은 횡령으로 여겨진 금액만큼 반환된 점 등 상황들을 보면 이 부회장이 이를 얻어낼 것 같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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